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자신의 비서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툴 수도 있었지만, ‘2차 가해’를 줄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주장 입증을 포기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