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채 BMW역주행 60대 택시기사 숨지게 한 30대

입력 2020-03-13 15:35
부천소방서. 연합뉴스

경기 부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가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씨(34·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새벽 0시20분쯤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700m 가량을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해 택시기사(69·남)가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