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콜센터 간격 1.5m 확보, 밀집도는 1/2” 권고

입력 2020-03-13 14:23 수정 2020-03-13 14:24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 19명이 일주일가량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의 콜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안이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자리를 배치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상담사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 높이는 60㎝ 이상 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를 만들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등은 1일 2회 발열 확인을 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체온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을 방역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 방역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소득 안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정규직의 실직이나 급여·수당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최대한 노력하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도 금융권에 전파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