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15일 유력

입력 2020-03-13 13:37

정부가 오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선포하게 된다.


일단 선포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포 방식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 형태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된다. 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