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어”

입력 2020-03-13 11:38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보석심문에서 “13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배려해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싶다”며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자료를 통한 교육의 대물림이란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