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입력 2020-03-13 11:21 수정 2020-03-13 11:22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