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