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특정후보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교사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동영상과 함께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다’라는 댓글을 공유했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열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인터넷 기사나 타인 게시물을 SNS에 단순 공유한 경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한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전에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적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해 비슷한 내용 게시물 이례적으로 작성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가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