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근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으로 이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화된 것이 퇴진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쏘카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재욱 최고운영책임자(COO)는 VCNC 대표를 겸직하며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재웅 대표이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며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대리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앞서 타다 금지법 통과로 서비스가 1년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 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찌되었든 저는 졌다.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다.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제 사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이제는 다음세대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할 때”라고 적었다.
쏘카는 이와 함께 다음 달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하기로 했다. 타다 금지법 통과로 사업확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잠정 중단되지만 프리미엄, 에어, 프라이빗 등의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