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뚝 끊기나… 오늘부터 탈법 족집게 모니터링

입력 2020-03-13 10:17 수정 2020-03-13 13:04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활동도 본격화된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시흥·인천 등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대상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접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다.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소규모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