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택시기사 및 승객을 배려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 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지역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부재해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부산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을 시에 건의, 시는 이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 이용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3-1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