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추후 다시 검토하자”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6일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데다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사건 성격상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은 이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근무 규칙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다른 청에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요청을 반려했다. 라임 사건 수사가 초반 단계인 점, 다른 청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을 꺼리고 있는 점, 이미 한 차례 검사 파견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다만 추가 파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파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구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와 여의도 KB증권 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참고인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