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 서울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신천지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그대로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 내 한 사무실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11일 서울시에 구두로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안 된다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입장을 바꿔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신천지 참가와 상관없이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천지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정식으로 취소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뉴시스에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는 종결되고 (법인)취소가 결정돼 신천지 측에 통보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측에서 낸 소명 자료를 살펴보겠지만, 기존에 법인 취소 입장이 고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신천지 서울 법인이 법인 관련법의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불성실한 신도 명단 제출, 전수조사 거부, 위장시설에서의 포교·모임 지속 등을 그 근거다. 서울시에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다. 서울시는 지난 지난 9일 동작구에 위치한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