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한 약국에서 50대 남성 A씨가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닌데도 마스크를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진열대를 발로 차 영양제 앰플 등이 파손됐다. 당시 약국에는 10여명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처분하고 또 행패를 부릴 경우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