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연일 추가되면서 왜 방역 당국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당일 건물 전체를 폐쇄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구로구 코리아빌딩 9층과 10층 콜센터 근무자 중 최소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11층 외 다른 공간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얘기다.
방역 당국은 지난 8일 오전 11층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당일 오후 11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를 전부 자가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11층을 제외한 1~10층과 12층 사무공간에 대한 폐쇄조치는 9일 오후에야 이뤄졌다. 건물폐쇄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서 만 하루 동안 11층을 제외한 다른 공간에 ‘폐쇄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7~9층에 위치한 콜센터 근무자는 9일 오후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 7층 콜센터 근무자 이모씨는 “9일 주간조는 모두 정상 근무를 했고, 야근조도 건물 폐쇄 전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1층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정상 영업을 했고, 오피스텔(13~19층) 거주자와 방문자도 아무런 제지 없이 건물을 이용했다.
코리아빌딩에는 대형 콜센터가 4개 층에 들어서 있다. 각 층의 콜센터에서는 수백명의 상담원이 다닥다닥 붙은 채 종일 전화 통화를 한다. 비말(침방울)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최초 확진자 발생 당일 건물 전체를 폐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건 당국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는 것처럼 콜센터도 고밀집 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로 건물 내부를 오르내리는 걸 고려해도 건물 폐쇄가 정답이었고, 방역조치에 빈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를 하도록 돼 있다. 폐쇄 여부나 폐쇄 범위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이 상황평가 후 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곧바로 건물을 통째로 폐쇄하기는 어렵다. 코리아빌딩의 경우 8일 확진자가 나온 직후에 11층을 폐쇄하며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이튿날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1~12층 사무층 전체 폐쇄로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정현수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