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는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육시설에서 5세반 담임이었던 A씨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아동들이 주워가게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 이야기하는 아동 2명을 다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3분쯤 훈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혐의도 있다.
또 줄을 벗어나 앉아 있는 아동을 발로 미는 등 10차례에 걸쳐 엉덩이와 얼굴 등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신체적 학대 혐의도 있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사과의 뜻을 표한 점과 일부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