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 임대료 2개월 전액 감면

입력 2020-03-12 17:24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점포 임대료를 3~4월 2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지도읍 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와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또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 문을 여는 노점상인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