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무려 6차례… “일부 변호인이 남발”

입력 2020-03-12 16: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일부 변호인이 사전 의견조율 없이 임의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 측이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청구인을 달리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왔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은 9명이다. 그중 일부는 변호인단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횟수가 여섯 차례라는 것을 듣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다른 변호인은 “일부 변호인들이 의견 교환 없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 대표를 맡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는 다음 날인 25일 처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심문기일까지 열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 합의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진 구속적부심 청구는 일부 변호인의 돌출 행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심문기일 없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청구된 구속적부심 3건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잇따른 구속적부심 청구로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오히려 늘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목사 측의 한 관계자는 “하나만 걸리면 ‘대박’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