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골프 회동’ 전 구단 대표·심판·기록원 수사 의뢰…부정청탁 정황

입력 2020-03-12 16:44 수정 2020-03-12 16:52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운데)가 10일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의 부정 청탁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에 따르면 A씨가 프로야구단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정규리그 진행 중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KBO는 야구단 대표와 심판·기록위원이 정규리그 진행 중에 골프 회동을 가진 게 심판의 판정과 경기 결과를 좌우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진상을 조사해왔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최근까지 3달 간 제보 자료가 검토됐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KBO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투명한 리그 운영을 위해선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 행위) 1항에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KBO는 세 당사자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게 됐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되면 동법 47조에 의해 해당 선수·감독·코치·심판과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상 처벌과는 별개로 KBO도 선수·감독·코치·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의 부정행위를 적시한 KBO 규약 148조와 처벌 규정인 동 규약 150조에 따라 부정행위가 드러난 선수·감독·코치·심판위원에게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단도 경고와 1억원 이상의 제제금 부과, 나아가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사건을 접수해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KBO의 의뢰가 진정인지 고소인지 여부는 단지 절차적 문제일 뿐, 수사 중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계에선 2017년에도 한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엔 해당 심판이 자진해서 심판을 그만둬 처벌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엔 경찰이 개입된 만큼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