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음주단속 느슨하단 착각…경남 1∼2월 음주사고 32%↑

입력 2020-03-12 16:40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선별적 음주 측정을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32%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음주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추측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2월까지 교통사고가 100건 접수돼 이 시기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하고 선별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선별적 음주 단속이란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경남경찰청은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