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던진 뒤 주워오도록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 부장판사)은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보육시설 5세반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4세 아이를 발로 미는 등 10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엉덩이와 얼굴 등을 밀치고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총 23회에 걸쳐 수첩이나 교재 등을 바닥에 던지고 아이들에게 주워 오게 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의 아이를 불러내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약 3분간 훈계해 공포심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일부 부모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