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제주서 열흘 체류후 확진” 진술에 제주도 사실확인 착수

입력 2020-03-12 15:47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제주에 열흘간 머물고 돌아간 대구시민이 도착 다음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제주도가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12일 제주도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체류한 후 대구로 돌아가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접촉력이 있는 제주 거주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존재를 이야기하며 제주도 보건당국에 전달됐다.

B씨는 11일부터 몸에 이상 기운을 느껴 12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B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A씨가 제주에서 감염됐거나 반대로 제주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구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동선 공개와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