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20-03-12 15:45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 조항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수행과 여가활동을 제한하고, 시간상 손해와 경제적 부담을 유발시킨다”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같은 조항에 대해 2007년 이래 5차례 합헌 결정이 이뤄진 선례를 언급하면서 “선례와 달리 볼 사정 변경이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8년 1만50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으로 이륜자동차 운전 행태 등이 개선된다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