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세 번째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것으로 판단, 별도 심문 없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하거나 수사방해의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미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그는 다음 날 곧바로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3일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별도 심문절차 없이 다음 날 기각됐다.
전 목사가 잇따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은 오히려 늘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 대표를 맡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를 구속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