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태운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8)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B씨(25)를 구속기소 했다.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본 10일에서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씨(29)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렸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씨 유족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C씨의 휴대전화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C씨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C씨의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든 채 발견됐다.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 흔적은 없었다. 시신이 마대 자루에 들어있었던 터라 이 사건은 ‘가마니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경우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