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총 “경기도 조건부 집회 제한 교계와 ‘합의’ 표현은 왜곡”

입력 2020-03-12 14:27 수정 2020-03-12 14:38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교계 지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수원=강민석 선임기자

경기도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대신 ‘조건부 집회 제한’을 하기로 하면서 “기독교계와 합의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가 유감을 표했다.

경기총 관계자는 12일 “경기도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내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합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부적절한 용어다”며 “대변인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합의라는 용어 때문에 교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 역시 간담회 자리를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했고, 합의나 계약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5시40분 ‘이재명, “2m 거리두가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 기독교계와 합의’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는 애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금지를 위해 애초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조건부 종교시설 집회제한’으로 한발 물러섰다. 경기도가 내건 조건은 집회 참가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방역 등이다.

경기총 관계자는 “우리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종교집회 전면금지에 대해) 항의를 했다. 비상 시국에 서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것이지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