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 청원경찰을 공학과정 신입생으로 받아…감사원 주의 요구

입력 2020-03-12 14:24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기능대·전문대 졸업자로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관련 학위나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입학 자격을 부여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호텔조리학, 사회복지학 전공자와 텔레마케터, 청원경찰 경력자 등 자격 미달 지원자가 공학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9~10월 폴리텍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12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폴리텍대는 2012년부터 기능대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해왔다. 폴리텍대는 2015년까지는 공학계열 졸업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해왔으나 2016년부터 이 기준을 없애고 비전공자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비전공자이면서 관련 학점을 40학점 미만 이수한 사람에게는 입학 후에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폴리텍대는 이 규정을 비전공자도 입학 후에 부족 학점을 이수하면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폴리텍대는 이 과정에서 고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이 조항을 비전공자에게까지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4년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891명을 대상으로 출신 계열 및 학과를 확인해 보니 호텔조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전기공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비전공자 97명이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학과 졸업자가 기계공학 과정에, 심리학과 졸업자가 금형공학 과정에 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폴리텍대가 전공심화과정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면접 전형에서 교원이 산업체 재직 경력을 자의적으로 심사한 탓에 관련 재직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4년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산업체 재직 경력을 확인해 보니 관련 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에 불과한 사람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은행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별다른 경력이 없는 사람, 텔레마케터와 입시 보조업무 등 전공과 무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기공학 전공으로 입학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고용부와 협의 없이 입학 자격을 부여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을 전공심화과정에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폴리텍대 총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체 재직 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별로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