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 추가하겠다”

입력 2020-03-12 14:21 수정 2020-03-12 14:45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대유행(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축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외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환자 발견과 진단, 격리, 치료 및 병상준비 등 전파차단 전략과 피해최소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최근 스포츠시설,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하여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를 위해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체류 후 입국(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15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발열 여부 등을 확인 후,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춘다.
(근무자 관리)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홍보 실시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 충분히 비치,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실시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철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직원 등에 대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이용자 및 방문객 체온 확인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최소화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최소화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