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강성욱(35)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일부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강씨의 부모가 참석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성통곡하는 소란도 있었다. 이들은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끝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앞서 강씨와 A씨는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당한 뒤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몰았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뒤 2017년 채널A 연예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