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곡성·구례(을) 유권자 기본권 뭉개버린 민주당 비난 봇물

입력 2020-03-12 13:59 수정 2020-03-12 16:13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후보 선출을 위한 재경선 여부를 12일 오후 결정한다.

이 선거구에서 서동용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알려진 권향엽(사진)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투표에서 순천시 해룡면 3만5000여명의 유권자와 3000여명의 권리당원이 제외된 채 경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이 선거구에 대한 유권자와 권리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광양·구례·곡성 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인구 5만5000여명의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은 경선에서 빠진 채 진행됐다.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로 포함한 획정안이 지난 7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이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기존 선거구 유권자와 권리당원으로만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1차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 버린 민주당을 향해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수년~십수년 간 매달 1000원~수만원 까지 당비를 내고 있는 해룡면 3000여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의 권리를 뺏은 민주당을 향한 비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선거구에 편입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민의 반영을 위해 경선 투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회의 불공정을 제자리로 돌려 원칙에 맞는 공정한 선거 기회를 기존 선거구 유권자와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권리당원 및 국민투표권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선거구가 변경된 개정이 있었는데도 그날 바로 개정 선거구에 대한 경선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적 투표절차와 실질적 투표 및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룡면 주민 최모(39)씨는 “순천시가 쪼개져 다른지역으로 합쳐진 분구가 된 것도 분통 터지는데 해룡면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회조차 박탈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심판 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해룡면 권리당원 김모(51)씨는 “십여년을 넘게 매달 수천원의 당비를 내며 민주당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지하고 있는데 당원권을 뭉개버리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선거 역행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면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재심위원회를 열고 재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