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명단 유출 피의자 입건

입력 2020-03-12 13:39 수정 2020-03-12 14:18

14년 전에 작성된 대전지역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유출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A씨(53)를, 부인 B씨(52·여)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출된 명단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포한 30대 여성 C씨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A씨는 지난 2007년 전국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입수해 보관했다.

이후 종교계를 떠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지난달 27일 B씨에게 대전지역 신도들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B씨는 이 명단을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 속도는 매우 빨랐다. B씨 지인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명단을 C씨 역시 유포 당일 확보한 것이다. 지인을 통해 명단을 받았다는 C씨는 A씨 부부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명단이 필요하면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유포했다.

유포된 명단은 2006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68페이지에 달하는 명단 파일에는 무려 4621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 부부는 기소의견으로, C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2006년도 명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는 몰랐다”며 “C씨가 주변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명단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현재 신천지 활동을 그만 둔 이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련 피해 신고도 18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피해자는 이혼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직장에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심코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