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3-12 10:51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8년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현씨는 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딸에게 알려줘 교내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121등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에 성적은 1학년 2학기 5등과 2등으로 급상승했다.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숙명여고 측은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현씨를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딸을 최종 퇴학 처리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A씨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며 3년으로 감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