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입력 2020-03-12 10:41
국민일보 DB

부산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심의 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걸려 민원이 많았다. 또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재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심의가 장기화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도입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 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