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교행사 막을 이유 없다… 감염예방 필요한 조치 취한다면”

입력 2020-03-12 00:54 수정 2020-03-12 00:57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집단종교행사 전면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제한적 금지 조건을 달았다.

이번 주말까지 실태파악 후 다음 주부터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감염방지 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감염예방조치는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 이행을 말한다.

이 지사는 감염예방조치를 위한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시행’ 제목의 글을 통해 “감염위험으로 인해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였으나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교회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검토는 감영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함께 한 교회지도자들께서는 대다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조치조차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그간의 검토결과에 이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며 집단종교행사 전면 금지 시행 대신에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행정관청이 감염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교회들이 감염예방조치를 잘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양해해 줬다”며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