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660억원의 재난생계수당 등 총 1316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660억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약 3만3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도 총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총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 한시 지원 275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인 240억원을 9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상당의 경품행사를 벌인다.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대폭 감면한다. 이를 통해 각각 약 49억원, 52억원의 예산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방역물품 구입, 입원 격리자 및 자격리자 생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생산설비 기능보강 등을 담았다.
서 시장은 “이번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10일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100% 대폭 감면해 준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긴급 추경 편성은 서 시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