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 중인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서’ 논란에 입을 열었다.
TV조선 측은 11일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며 “출연자들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TV조선과 맺은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일부 위약벌규정을 출연자에게만 적용한 점 ▲방송사의 지적재산권 행사 시 출연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점 ▲본선 진출자에게만 출연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이다.
계약서에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출연료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초반부인 1~3회에 출연했던 예선 101명의 출연자 중 탈락한 53팀의 출연자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