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본격 운영

입력 2020-03-11 20:50

부산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공익제보센터는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센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공익제보자 신분 공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선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지급사항 등을 철저히 심의토록 한다.

시 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물론 공익제보에 따른 자료수집 경비,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금품수수 비위 사실을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누구든지 신분 노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