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혜택 많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뭐지?

입력 2020-03-11 18:27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을 발표한 이후 조합 설립 등 활성화 추세를 보이자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합동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대상 조건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럼 중에 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 공공참여 사업으로 확정되면 시행면적이 한도인 1만㎡에서 2만㎡까지 2배로 확대된다. 공공성 요건은 △LH·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을 부담하는 확정지분제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을 공급 △난개발을 방지하는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외에도 일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이주비 융자금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이 70%까지 지원된다.

LH에서 이같은 혜택을 반영해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 분담금이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일대일 맞춤형 성명회 등을 개최, 5월 중 공모 지원을 받고, 평가를 거쳐 8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