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거래 제한하니 올랐네?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입력 2020-03-11 17:42 수정 2020-03-11 17:46
공매도 거래제한 11개 종목 중 9개가 급락한 11일 장서 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매도 거래제한이 첫날부터 효과를 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해 시작한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공매도 거래 제한을 받은 11종목 중 9종목은 올랐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매도 거래 제한이 시장 안정화와 주가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 우려에 커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금융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비롯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제한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