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코로나19 고통 서민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0-03-11 17:32
국민DB

대구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대구 지역 경제를 고려해 재정이 악화된 서민들을 상대로 일정 요건 하에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또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벌금 납부를 연기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대구지역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현재 대구지역 확진자가 5794명(사망 43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공장의 가동 중단 및 상점의 무기한 잠정 휴업 등 지역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공판·집행 단계에서 벌금 구형 및 납부를 선처해 지역검찰로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탄에 빠진 시민사회 재건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했다. 생계형 범죄 등 일부 범죄군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진행추이와 경제상황 등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결정한다.

수사·재판 중 사건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벌금 납부 면제 필요성 있는 경우 기존의 벌금형 등 구형을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 시 기소단계부터 벌금액 감액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6개월 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벌금사범의 사회봉사신청 자격을 기존의 연간 총 소득 1070만원 이하에서 1709만원 이하 기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시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대체를 허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가격리자, 임시 휴업한 소상공인 등은 질병관리본부나 관련 기관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자료 및 소명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대구시 명의의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다른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사회봉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벌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벌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연간 총 소득이 18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일부 벌금액을 선납한 자에 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곤란한 사정’ 소명 시 선납 조건 없이 이를 허가할 예정이다.

일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납부연기 허가 후 수배해제 및 강제집행 보류할 예저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