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대란 장기전 대비?…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 ‘슬쩍’ 연장한 정부

입력 2020-03-11 17:19 수정 2020-03-11 17:2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마스크·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단속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6월 말로 슬그머니 연장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마스크 수급이 곧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시장개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향후 업계 생태계에 부작용도 크게 남을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유효기간을 기존 다음 달 30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5일 제정한 고시에서는 종료 시한을 4월 30일로 명시했었다. 향후 2개월 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단속도 고강도로 장기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유효기간 연장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지난달 5일 고시를 기준으로 매점매석 근절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실시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 조치가 정착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사재기 단속에 들어가면 마스크 대란은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해왔다. 하지만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장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시장조정자’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자칫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유통망에 장기적으로 개입하면 생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민간 주도의 생산이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유통망 자체를 관리하는 개입 시기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고시 이후 11일까지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건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허경구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