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붙여도 좋으니…” 새 재판부 향한 정경심의 보석 호소

입력 2020-03-11 16:41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 도중 진행한 보석심문기일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입을 열었다. 정 교수는 “13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배려해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싶다”며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이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기존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정 교수의 보석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보석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올해 59세이고 내일모레 60세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다. 검찰 기소 내용과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자료를 통한 교육의 대물림이란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피고인이 구속된 핵심 사유는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사건 핵심관계자들과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신청에 대한 결정은 오늘 들은 변호인과 검찰, 그리고 피고인 진술을 종합해서 가급적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석청구에 대해 7일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