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억장 있다” 거짓으로 판매 시도한 60대 검거

입력 2020-03-11 16:36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1억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SNS 오픈채팅방 등에 허위 글을 올린 60대 남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역업 종사자인 A씨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렸다. 이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가격을 흥정하거나 계약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했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1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