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허가해주면 전자발찌도 감수”

입력 2020-03-11 16:32 수정 2020-03-11 16:37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새롭게 교체된 담당 재판부에게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며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 권성수 임정엽)는 11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고 열린 첫 공판이다.

본래 정 교수 공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돼 보석 허가 심리를 다시 하겠다”며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8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전 재판부는 결정을 보류했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저희의 컴퓨터를 여러 대 갖고 있고, 100여차례 압수수색과 많은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방어권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며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텐데, 정말 보석 심리를 해서는 안될 중대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보석 조건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도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일 모래 60세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기소내용과 조서를 보니 제 기억과 상당히 다른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별다른 보석 조건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컴퓨터 5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제공 받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