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아냐→반환→반환아냐” 유은혜, 유치원비 ‘세 번’ 번복

입력 2020-03-11 16:30 수정 2020-03-11 16:50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치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발언을 뒤집어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수업료 반환 여부와 관련해 두 차례 발언을 번복했다.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 아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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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유 부총리는 1시간 뒤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유 부총리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수업료 반환에 대한 질문에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를 꼭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교육 현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다.

“반환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유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재차 뒤집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면서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