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 B씨(22)에게 징역 6년, C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과 추행, 상해까지 입혔다”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각종 질병과 2차 피해 등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중순 가출 청소년인 10대 D양을 협박해 2개월간 300여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2~3차례 D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욕설을 했다며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45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