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보건 당국 관리들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언급을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정보 공개의 투명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생산한 코로나19 관련 자료가 확진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와 보건당국을 접촉해보면 미국 공직자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역량과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규제 사례로서 한국을 언급하며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뢰할 만한,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이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놀랍다거나, 한국이 제공한 수치가 가장 믿을 만한 통계라고 얘기한 당국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이 최근 한국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현장 시찰을 하고 돌아갔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서 공유 받은 모범 사례가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며 “한국의 여러 대응 조치가 미국에 모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대응책 수립에 참고할 게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한 국가 중에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아시아 지역의 한 국가는 대형 사업 프로젝트 관련 인원에 한해 특별히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준비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해당 국가에 제출하고 체온검사, 문진표 작성 등 별도의 건강 확인 절차를 거쳐 입국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인원들은 입국 후 14일 동안 체온 등 건강상태를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를 지참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토록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업인에게 예외적 입국 허가를 해주는 국가가 “서너 국가 정도 있다”고만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