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중개하는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재료 공급을 빌미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수사팀이 꾸려진 뒤 2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터를 공급·중개하는 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줄 테니 마스크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해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불법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 수량에 포함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생산업체들이 마스크의 필수적인 자재인 필터를 수급하지 못한 탓이 컸다. 중국산 필터는 공급이 중단됐고, 국내 원자재 생산업체들은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크게 늘어 재고가 소진된 상황이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5일만에 2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내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