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전용진료센터를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또 지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에 마련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분류하고, 확진자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
중대본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별로는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 내 필수 시설로 5병상 이상 격리진료구역과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센터가 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적용을 받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