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지방공휴일 지정되나…광주시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20-03-11 12:26 수정 2020-03-11 13:00

198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948년 발생한 4·3항쟁 70주년인 지난 2018년 4월3일을 전국 최초의 ‘지자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5월 3개 단체는 지난 9일 5·18 기념행사 관련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40주년의 의미를 살려 5·18 40주년 당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회장단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에게 올해 기념일에 한해 5월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이 시의원 전체의 구체적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공휴일 지정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하룻 만에 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장은 “40주년을 맞는 올해 5·18일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5월 단체 회장단, 전체 의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현행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은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지자체 공휴일은 시와 시의회, 산하기관, 사업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전원 적용된다. 해당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휴무일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각급 학교들은 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5월 단체들은 그동안 망월동·운정동에서 치러온 5·18 기념식을 올해 처음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에서 열기로 한 만큼 5월18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예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제주 4·3 항쟁 70주년 기념일이 처음으로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5·18 40주년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5·18특별법에 따라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승격된 5·18을 공휴일로 하자는 제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어졌으나 매번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지방 공휴일 지정은 5·18의 진정한 의미를 전체 지역사회 구성원이들이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