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언론재단이 10%씩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두고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 없이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또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다”며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지난해 819억원, 올해 840억원으로 초 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올해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라고 강조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하다”며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